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7조 (위촉심사관 정기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의거 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위촉심사관에 대한 지식심사전에 운항기술기준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식심사의 내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기기량심사는 조종석 이외의 조종실 내의 좌석에서도 심사기량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모의비행장치 전담 위촉심사관의 경우에는 교관석에서 심사기량과 시스템운영기량을 심사 받을 수 있다.
④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월 산정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해촉된 자가 위촉심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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