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7조 (위촉심사관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의거 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위촉심사관에 대한 지식심사전에 운항기술기준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식심사의 내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기기량심사는 조종석 이외의 조종실 내의 좌석에서도 심사기량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모의비행장치 전담 위촉심사관의 경우에는 교관석에서 심사기량과 시스템운영기량을 심사 받을 수 있다.
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월 산정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에 따른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해촉된 자가 위촉심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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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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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