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5조 (지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은 지식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증명2. 신체검사증명서3. 훈련기록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피심사자가 해당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요구량 미충족일 경우에는 심사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③지식심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술 및 필기로 구분 실시하고 그 비율은 7:3으로 정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지식심사의 내용은 해당 항공기의 계통별 지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2. 계절별 기상 특성3.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절차4. 수색 및 구조절차5.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노선에 관련된 장거리항법 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7.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8.항로절차, 목적지상공, 도착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절차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10. 항공고시보11. 운항규정(FOM, POM, FCOM 및 관련법규 등)(개정 2014.7.2)
⑤지식심사의 합격기준은 70%이상으로 하며, 기량심사시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지식심사의 유효기간은 지식심사 실시일 기준 60일로 한다.
⑥지식심사 출제 문제등 관련기록은 다음 해 적격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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