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5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제1호에 따라 인가받은 항공훈련기관의 위촉심사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2.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평가관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다만 심사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훈련프로그램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3. 항공 업무의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4. 비행교관 또는 모의비행장치교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②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체 소속의 위촉심사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을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2.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3.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4.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따라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정지 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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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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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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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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