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2조의2 (위촉 또는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경우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 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위촉 또는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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