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의2 (운항자격심사관 임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자격요건제5조 · 업무제6조 ·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6조의2 · 운항자격심사관 임명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훈련구분제8조 · 임용훈련제9조 · 정기훈련제10조 · 재자격훈련제11조 · 기종전환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