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3조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실시한 심사에 대하여 반기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업무의 수준과 방법을 향상시키는 사항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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