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2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1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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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자격훈련제11조 기종전환훈련제12조 정밀접근 계기비행훈련제13조 기종차이점보완훈련제14조 신규도입 항공기운항자격심사제15조 자격요건제15의2조 위촉심사관등의 업무제16조 위촉심사제17조 위촉심사관 정기심사제18조 삭제제19조 삭제제2조 정의제20조 위촉 및 정기훈련제21조 위촉기간제22조 위촉심사관의 위촉 및 위촉기간제22의2조 위촉 또는 지정 취소제23조 심사원칙제24조 경험요건확인제25조 지식심사제26조 기량심사제27조 정기심사제28조 적격기간제29조 수시심사제3조 적용제30조 판정기준제31조 심사계획제32조 심사표제33조 심사분석제34조 심사효력 및 결과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