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심사업무수행시 조종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심사업무수행시 조종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에 필요한 당해 항공기 형식에 대한 규정, 교범 및 평가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별로 년/월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운항자젹심사관은 지식 및 기량심사 후 피심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디브리핑)을 하여야 하며, 기량심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지정된사무실)에 운항 편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
⑥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 수행내용 및 결과를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개인 훈련현황을 개인훈련기록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