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심사업무수행시 조종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에 필요한 당해 항공기 형식에 대한 규정, 교범 및 평가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별로 년/월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운항자젹심사관은 지식 및 기량심사 후 피심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디브리핑)을 하여야 하며, 기량심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지정된사무실)에 운항 편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
⑥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 수행내용 및 결과를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개인 훈련현황을 개인훈련기록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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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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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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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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