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심사업무수행시 조종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에 필요한 당해 항공기 형식에 대한 규정, 교범 및 평가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별로 년/월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운항자젹심사관은 지식 및 기량심사 후 피심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디브리핑)을 하여야 하며, 기량심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지정된사무실)에 운항 편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 수행내용 및 결과를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개인 훈련현황을 개인훈련기록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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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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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