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2조 (위촉심사관의 위촉 및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 위촉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위촉심사관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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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위촉장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6.1> Serial No. 위 촉 장 (Designated Check Airman ) 소 속(Company) : 성 명(Name) : 위촉기간(Designated Period) : 귀하를 항공안전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Under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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