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1조 (심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계획을 피심사자의 심사노선, 일정, 목적공항, 항공기형식한정 및 조종사자격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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