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6조 (기량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량심사는 제25조에 따른 지식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기량심사는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시간은 심사표의 전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③기량심사시 피 심사자의 조종석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 기장석(2구간 PF)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기장 : 부기장석(1구간 PF, 1구간 PM)3. 비행교관가. 항공기 : 부기장석(1구간 PF, 1구간 PM)나. 모의비행장치 : 1회 부기장석(PF), 1회 교관석(패널조작)4. 단, 비정상 상태에서의 비행 혹은 운항규정에 저촉되는 조건에서는 기장 혹은 비행교관이 해당 조종석에 위치하여 PF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4.7.2)
④기량심사의 합격기준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 사항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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