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6조 (위촉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심사관 후보자에 대한 위촉심사는 지식 및 기량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지식심사를 하기 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식심사는 구술 및 필기로 실시한다.
③지식심사의 내용은 제25조제4항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심사방법1) 계획성2) 심사내용과 기준3) 공정성과 객관성4) 성적불량에 대한 조치5) 종합판단의 정확성나. 위촉심사관으로서 성격 및 인품1) 규정적용을 위한 합리성2) 긍정적 사고방식3) 업무수행의 성실성4) 단정한 태도
④기량심사는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부조종사석에서 임무조종사(PF)와 보조임무조종사(PM)로 각각 1개 노선씩 비행하면서 동시에 심사기량(PF 및 PM 임무)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의비행장치 전담 위촉심사관 후보자는 모의비행장치 기장석에서 2시간의 기량심사를 포함하여, 교관석에서 기량심사(모의비행장치 시스템 운영기략 포함)에 대한 2시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지식심사(필기 및 구술)의 배점 비율은 7:3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량심사 시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위한 지식심사의 유효기간은 지식심사 실시일 기준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7.2)
⑥기량심사시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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