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2조 (정밀접근 계기비행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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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가 정밀접근계기비행(CAT-II/III)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가 정밀접근계기비행(CAT-II/III)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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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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