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7조 (정기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안전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기심사시 피심사자의 비행경력에 따라 임무조종사(PF)역할과 보조임무조종사(PM)역할의 수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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