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0조 (재자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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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위촉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사 재자격훈련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위촉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사 재자격훈련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②운항자격심사관이 자격유지를 하고 있는 기종이외의 기종에 대하여 자격훈련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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