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0조 (재자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위촉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사 재자격훈련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삭제
운항자격심사관이 자격유지를 하고 있는 기종이외의 기종에 대하여 자격훈련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