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6조 (항공기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출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항공기출입요구서 및 항공안전감독관증을 해당 항공기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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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항공기출입요구서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6.1>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기출입요구서 REQUEST FOR ACCESS TO AIRCRAFT 발급번호 제 201 - 호 |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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