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6조 (항공기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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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출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항공기출입요구서 및 항공안전감독관증을 해당 항공기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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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출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항공기출입요구서 및 항공안전감독관증을 해당 항공기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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