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2.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비행교관의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4.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심사업무 감독가. 상시 심사 감독 : 지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기종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감독 업무나. 특별 심사 감독 : 항공기 사고등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 상시 심사감독 분석평가를 통한 추가 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심사업무 감독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승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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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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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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