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2.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비행교관의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4.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심사업무 감독가. 상시 심사 감독 : 지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기종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감독 업무나. 특별 심사 감독 : 항공기 사고등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 상시 심사감독 분석평가를 통한 추가 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심사업무 감독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승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