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2조 (심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업무 수행시 사용하여야 할 심사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항공사 심사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삭제2. 운항자격심사표(지식심사) : 별지 제2호서식3. 운항자격심사표(기량심사 : 모의비행장치) : 별지 제3호서식4. 운항자격심사표(기량심사 : 고정익항공기) : 별지 제4호서식5. 운항자격기량심사표(Line Check : 회전익항공기) : 별지 제5호서식6. 운항자격기량심사표(Proficiency Check : 회전익항공기) : 별지 제6호서식7. 위촉심사관 지식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8. 위촉심사관 기량심사표(모의비행장치) : 별지 제8호서식9. 위촉심사관 기량심사표(항공기) : 별지 제9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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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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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