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9조 (수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항공기로 심사하는 수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편 기장과 부기장에 대하여 편도 비행의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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