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조 (심사효력 및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에 대한 효력은 판정결과가 담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은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항공사(항공훈련기관 포함)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수시심사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정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는 매월 실시한 심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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