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의2조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수립된 시정계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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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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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