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조의2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수립된 시정계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판정기준제31조 · 심사계획제32조 · 심사표제33조 · 심사분석제34조 · 심사효력 및 결과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4조의2 ·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항공안전감독관증제36조 · 항공기출입제37조 · 행정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