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조의2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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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수립된 시정계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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