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5조 (항공안전감독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관으로서 임무수행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증(별지 제10호서식)을 수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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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항공안전감독관증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6.1>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대한민국(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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