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0조 (위촉 및 정기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 함은 운항기술기준8.4.8.37(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연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위촉심사관의 지정신청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정기훈련의 요구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훈련요구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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