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0조 (위촉 및 정기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 함은 운항기술기준8.4.8.37(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연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훈련을 말한다.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위촉심사관의 지정신청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정기훈련의 요구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훈련요구량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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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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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