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0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심사 등에 관한 심사의 착안사항 및 세부판정기준은 별표3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훈련프로그램상의 판정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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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항자격심사 세부착안사항 및 판정기준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별표 3] 운항자격심사 세부착안사항 및 판정기준 1. 지식심사(Knowledge) S: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착 안 사 항 | 판 정 기 준 | 판 정 기 준 | 판 정 기 준 | 판 정 기 준 | 판 정 기 준 | 판 정 기 준 지식심사의 내용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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