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7조 (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의 근무는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거 적용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담당자는 익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줄 수 있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정한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운항자격심사관은 국내ㆍ외 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시 여권(비자포함) 및 해당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유효하게 유지하며 이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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