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4조 (경험요건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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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 운항기술기준 8.4.8.26 및 8.4.8.30에 따라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조종사의 운항 경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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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5조, 운항기술기준 8.4.8.26 및 8.4.8.30에 따라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조종사의 운항 경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훈련프로그램에 의거한 훈련이수 여부와 기장의 자격획득 및 유지 등 조종사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서류로 확인한다.
③운항자격 심사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청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최초로 기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이내에 요구되는 운항경험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받더라도 그 기간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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