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4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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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정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사람.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라.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2. 회전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정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사람.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라.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2. 회전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기장경력 2,000시간 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사람.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회전익 육상단발 및 다발 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라.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당해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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