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의2 (운항자격심사관 임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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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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