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0조 (제외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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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제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정부단체2. 국제기구3. 중앙은행4.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단체5. 제4호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6.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를 제외한 금융거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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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제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정부단체2. 국제기구3. 중앙은행4.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단체5. 제4호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6.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를 제외한 금융거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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