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1조 (본인확인서)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본인확인서"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실질적지배자(이하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ㆍ우편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서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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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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