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 (본인확인서의 합리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때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본인확인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기존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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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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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