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7조 (투자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된 사업(해당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수행하는 단체. 다만, 제1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나. 개인 또는 집합 포트폴리오의 운용다.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자금,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투자ㆍ운용ㆍ관리하는 활동. 다만, 고객을 위하여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서비스제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예금기관, 수탁기관, 특정보험회사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된 사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의 대부분이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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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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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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