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 (본인확인서의 유효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정변경"이란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상황이 변경되어 기존의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지위에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와 상충하는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보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본인확인서는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1. 유효한 새로운 본인확인서2. 기존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사정변경 이전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유효한 새로운 본인확인서를 수취한 날2. 기존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날3. 사정변경으로 본인확인서가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본인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관할권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정되는 거주관할권 모두를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