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1조 (정부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어느 관할권의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ㆍ부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정치적 하부조직. 다만,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私人)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정부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을 것나. 해산 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②보편적 행정ㆍ복지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사인이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단체가 사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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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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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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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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