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6조 (등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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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과 신규 설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가 없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과 신규 설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가 없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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