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4조 (연금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연금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1. 발행인이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2. 계약이 발행된 관할권의 법률ㆍ규정ㆍ관행에 따라 연금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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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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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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