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방해자"라 한다)로 본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5. 그 밖의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제50조에 따른 보고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방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