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3조 (특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52조의 종합평가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실질적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평가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특정 암호화자산이용자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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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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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