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9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관성(nexus)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에 따른 실사의무(이하 "실사의무"라 한다)와 제3절에 따른 보고의무(이하 "보고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단체 또는 개인2.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기된 단체로서 법인격이 있거나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등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단체(이하 "법인격있는단체등"이라 한다)3. 관리되는 장소(실질적 관리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 있는 단체4. 국내에 지점, 사무소 등 정규적인 사업장소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②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한 지점을 통하여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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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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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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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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