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8조 (보고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정보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보고대상거래의 경우에는 표시할 통화를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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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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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