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4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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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외대상자제11조 정부단체제12조 국제기구제13조 중앙은행제14조 금융거래회사등제15조 수탁기관제16조 예금기관제17조 투자단체제18조 능동적단체제19조 수동소득제2조 해석 및 적용제20조 특정보험회사제21조 보험계약제22조 현금가치보험계약제23조 현금가치제24조 연금계약제25조 참여관할권제26조 보고대상관할권제27조 단체제28조 특수관계단체제29조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제3조 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제30조 납세자번호제31조 본인확인서제32조 실질적지배자제33조 증빙자료제3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제35조 지점제36조 등록신고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수정신고제38조 의무이행방해자 신고제39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제4조 암호화자산제40조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의 예외제41조 실사일반원칙제42조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제43조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제44조 본인확인서의 합리성 확인제45조 본인확인서의 유효성 검증제46조 본인확인서의 보정제47조 보고대상정보제48조 보고형식제49조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제5조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제50조 보고기간제51조 재보고제52조 종합평가제53조 특정평가제54조 평가결과제6조 보고대상거래제7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제8조 보고대상이용자제9조 보고대상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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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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