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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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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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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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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