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실사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하여야 한다.
②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을 보고대상이용자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이용자로 본다. 다만,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는 보고대상이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인이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을 그 보고대상인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④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이하 "본인확인서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⑤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실사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본인확인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라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실사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0조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실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면서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본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⑨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수취한 본인확인서등을 정보수집기준연도(해당 정보를 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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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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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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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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