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실사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을 보고대상이용자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이용자로 본다. 다만,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는 보고대상이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인이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을 그 보고대상인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이하 "본인확인서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실사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본인확인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라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실사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0조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실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면서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본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수취한 본인확인서등을 정보수집기준연도(해당 정보를 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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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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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