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조 (보고대상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인"이란 제외대상자가 아닌 보고대상관할권인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관할권이 없는 조합ㆍ유한책임조합ㆍ그 밖의 유사한 법적 실체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로 본다.1. 제26조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2. 제26조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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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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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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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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