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조 (해석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이하 "CARF"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교환협정과 CARF에 따라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의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실질적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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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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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