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1조 (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류를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항목, 수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오류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2. 이미 보고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스스로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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