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 (보고대상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교환거래2.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이전(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이 고시에서 "교환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고시에서 "이전"이란 거래시점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어느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에서 다른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로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한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 간 이동 거래는 제외한다.
④이 고시에서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란 그 가치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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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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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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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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