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거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능동적단체가 아닌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실질적지배자 중 보고대상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여야 한다.1.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와 신규로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를 개설하는 때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단체의 명칭나. 주소다. 세법상 거주관할권라.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에서의 납세자번호마. 제외대상자 또는 능동적단체: 해당 단체임을 증빙하는 정보 또는 자료바. 제외대상자 및 능동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이하 "수동적단체"라 한다): 각 실질적지배자에 대한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실질적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역할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인할 것3. 본인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수취일보다 늦지 않을 것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본인확인서등을 통해 세법상 거주관할권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본인확인서등을 통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관할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를 보고대상이용자로 본다. 다만,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식별한 거주관할권을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수동적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실질적지배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를 수동적단체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단체의 실질적지배자를 확인: 보유한 정보에 기초하여 확인하되,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제2항에 따라 수취한 본인확인서등에 기초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하여 실질적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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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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