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2조 (국제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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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1. 주로 정부들로 구성될 것2. 해당 관할권과 본부협정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것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1. 주로 정부들로 구성될 것2. 해당 관할권과 본부협정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것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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