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0조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체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39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나.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법인격있는단체등으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다.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관리되는 장소가 그 관할권에 있는 단체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2.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3.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 소재한 지점을 통하여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고 그 참여관할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4.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별표 5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국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그 관할권과 충분한 연관성(nexus)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3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암호화자산이용자에 대해서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거래제한 사유 해소 등에 따라 거래가 다시 허용되는 경우에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