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조 (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질적지배자 또는 그 밖의 암호화자산정보와 관련된 자 등이 제2편에 따른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ㆍ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의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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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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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